루루의 주식투자

728x90
반응형

 

23년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알고 계신가요?

 

23년 1월 22일에 개정되어 우회전 시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정지선에서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3개월 간의 계도 홍보기간도 있었고, 본격적인 단속에 대한 사전 예고도 있었습니다.

 

일시정지 위반 관련 뉴스

우회전 규정이 강화되어 시행되는 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빨간색 등이 아닌 녹색 등이 켜질 때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신호등이 빨간불일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교차로 통행방법(우회전 기준)

1.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일시정지 후 우회전

일시정지는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하며, 횡단보도가 녹색일 경우에는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2.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 방향 횡단보도가 녹색이라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 종료 후 우회전이 가능하며, 보행자가 없거나, 횡단보도가 빨간색일 경우에는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위반 시 처벌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적용

1. 범칙금 적용: 승합차 7만원 / 승용차 6만원

2. 벌점: 10점

 

 

모두 안전운전 하세요~!

우회전 일시정지 요약(서울경찰청)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