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루의 주식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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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란

외부에서 새로운 자본금 조달 없이 기업 내부에서 이익잉여금을 이동시켜서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에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순자산인 자기자본과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자본으로 통상 대출과 채권 등의 부채를 일컫는 타인자본으로 나뉘어 집니다.

이러한 자본들 중에서 자본금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제외한 세 항목(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의 자금을 자본금으로 전입시켜서 주식을 늘리는 것이 무상증자입니다. 외부에서의 자본금 조달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 증자라고도 말하는 유상증자와 달리 형식적 증자라고 합니다.

액면분할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잉여금을 자본으로 이동시키는 반면에 액면분할의 경우에는 회계 처리 없이 주식을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당 가격이 고액이거나, 유동주식 수가 부족해서 주가 부양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가 관리를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유동성 증가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하는 호재로 시장에 받아들여집니다. 다만, 기업의 가치에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원래의 시총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상증자 방법

무상증자를 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이며 많이 쓰이는 방법은 자본잉여금 항목의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금 항목으로 이전시키는 방법입니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주식 발행할 때에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기업의 재무 구조가 양호하고,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 명확하여 투자자의 기대와 관심이 높아서 액면가액 이외에 주식발행초과금을 추가하여 주식을 매입해도 좋다는 평가가 있을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생긴 이익잉여금 중 배당이나 다른 잉여금으로 처분하지 않고 남아있는 이익잉여금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전환 후 자본금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업이 성장하여 이익을 많이 발생하게 된다면 자연스레 이익잉여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익잉여금 중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하면서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익준비금은 액면자본금의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익준비금을 활용한 증자에는 한도가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이익준비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경우 주주들은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원래는 이익잉여금으로 무상증자하는 것은 법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정할 때에 금전이 아닌 주식으로 배당을 한다면 이익잉여금으로 증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식배당 형태도 주주들에게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며, 일반적인 무상증자에 비해서 비용처리가 더 들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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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 효과

무상증자는 회사의 회계상에 있는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주주들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일반적인 유상증자와는 다르게 무상으로 주식을 배정하게 됩니다. 이론상으로는 기존 주주들이 무상증자를 받는다고 해서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자를 하게 되면 권리락이 발생하게 되는데, 상승장에서는 권리락으로 낮아진 주가가 그전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장세가 조정국면이나 하락장세일 때에는 회복하지 못하거나 더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대로 유동주식 수의 증가나 주당 가격을 낮추게 되는 효과로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며, 무상증자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안정적인 사업을 통한 이익잉여금의 축적이 근간이 되기 때문에 주주들이나 증시 관계자들은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상증자 관련 용어

무상주

주주들에게 주식 대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발행하여 나누어주는 주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무상주 발행으로 인한 증자를 무상증자라고 표현합니다.

무상주를 취득하는 경우는 자산이 과소평가되어 자산 재평가를 실시해 장부가액과 재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권리락

기존 주주에게 부여되는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의 무상교부권이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기업에서 증자나 배당을 할 때 일정 기한을 정하고 해당 기한까지 소유한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이나 배당 권리를 주는데, 기준일을 넘어가면 해당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권리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하면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권리락 이후 주주에게는 권리가 없어진 만큼 주권의 가격을 낮추게 되고, 그 권리락 가격은 증가 기준일 익일 증자규모에 따라 주가가 낮아질 것을 추정해 결정된 주식 가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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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염승환, 2021,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 77', 메이트북스.
  • 김근형, 2022, '주식, 무엇이든 물어봐 주식시오', 원앤원북스.
  • 조남욱, 2021, '주식초보를 위한 초간단정리 주식용어사전', 유페이퍼.
  • 구민경제연구소, 2020, '주식투자 용어 정리', 진태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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